2018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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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99회 작성일 19-10-25 12:19본문
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, 해외지정기부금단체,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로서 한국학교 및 전문모금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
및 활용실적을 다음 년도 3월
31일까지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.
이에 따라 (사)한국숲사랑 총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임으로 아래와 같이 2018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함.
- 아 래 -
2018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
지출 | 수입 | ||
---|---|---|---|
구분 | 수입 | 구분 | 지출 |
합계 | 0 | 합계 | 0 |
첨부파일
- 재무제표증명2018.12.31.pdf (1.1M) 7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10-28 15:12:36